장애인 학대,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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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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