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세상과 소통하는 교육 배움이 넘치는 공간

서브메뉴

열림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장애인 학대,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024-01-30

본문

b2c5913b0c0dc6357d88b7d588b37def_1706601605_1242.PNG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창원장애인평생학교 / 주소. (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7, 경남오피스텔 202호
Tel. 055)261-1088 / Fax. 055)261-1087 / E-mail. cwsled@hanmail.net
Copyright ⓒ Changwon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All Rights Reserved.